파양게시판에 매매계약서를 첨부 사진을 올려도 독는건가요?
어린아이의 출처를 분명히기위해서 올리라고하는데..
무슨 중고물품도 아니고..
어린아가들 파양하는거..애초에 입양을 생각없이 해놓고..
분양비 받는거..
자기가 들인 돈..회수하겠다는 심보인데..
말로는 비싸게 분양받았다해도
진짜인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샵마다 분양비도 천차 만별인데ㅎ
본인정보는 가리더라도 분양받은 샵이름(본인인지..다른사람껀지 모르는거라고 생각함..남의사진일수도 있고! 샵에 진짜인지 물어도 해될거없지않나요?) 그리고..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비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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