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본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출산하여 어머님이 가정분양을 원하여 제가 묘하개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는 바꾸자 이고 01065518437번호로 등록됐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정분양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묘하개에는 가정분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허가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원대의 가격으로 가정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업주를 달고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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