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따른 고지내용입니다.
A.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관련
1)다음의 월령 이상인 동물을 분양해야합니다.
가.강아지.고양이:2개월 이상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나.그외의 동물:젖을 뗀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2)미성년자에게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3)동물분양시 동물의 습성,특징 사육방법과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을 고지해야합니다.
4) 게시물 등록시 동물판매업 등록번호,업소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단,고객센터 회원정보관련 게시판에 사업자 정보를 1회 등록하면 게시물을 작성할때 '분양자' 기재란에 상호만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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