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업로드하신 강아지의 경우 입고처가 개인인 관계로 유료분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무료분양으로 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책임비를 발생시키고자 하신다면 입양하시는 분에게 '한국반려동물관리사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회원님께서 입양당시 지불하신 금액을 보전하기위해 40만원의 분양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묘하개 사이트에는 글을
게시할 수 없으며,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추후 법적분쟁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료분양 또는 후원을 조건으로 분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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